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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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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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게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밀양시 소재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조건을 충족한 경우 800만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약정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문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0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밀양시 소재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무해야 함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지원 신청자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세한 조건이나 변경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5-359-5106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07

지원 내용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세부터 34세의 청년.
  •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충족하고 추가로 1년 더 근무한 경우, 8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청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 / 055-359-5106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서 근로 시작.
  2. 약정체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서류를 가지고 밀양시청을 방문하여 지원약정서를 제출.
  3. 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밀양시청에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체결 시 제출 서류:
    • 지원약정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 신분증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밀양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5-359-5106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약정체결 시 및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은 필수입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
  • 전화: 055-359-5106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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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0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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