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 (해양수산부 허가 필요)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 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방문신청 연중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산자조금을 조성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단체는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연중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단체의 실질적인 생산 기여도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원 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돕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지원 내용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방법: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고보조 비율: 지원금의 50%는 국고보조로 제공됩니다.
  • 자부담 비율: 나머지 50%는 단체의 자부담(임의거출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지원 유형: 지원은 현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은 공식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 단체가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증
  •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 증빙 자료
  • 신청서
  • 기타 요구되는 서류 (필요 시 추가 안내 확인)

신청 기한은 연중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041-330-1148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신청 전 확인사항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은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만 해당됩니다.
  • 단체의 전체 생산량 비율이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 대비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는 종종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