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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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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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어업인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안전조업교육 실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 1회 4시간의 안전조업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든 어업인은 방문신청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어선원부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 사항이 요구됨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 어선의 선주
  • 선장
  • 기관장
  • 통신장
  • 직무대행자

지정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업인은 어선안전조업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실시되는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지원 내용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연 1회에 걸쳐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어업인을 위한 안전조업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의 형태는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어업인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어선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방문신청: 신청자는 해양수산부 또는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완료: 서류 검토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원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신청 및 서류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어업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법정 의무 교육: 매년 4시간의 법정 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어선원부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제출 장소 및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하나,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신청 전 위 사항들을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정부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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