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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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

어업활동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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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사고·질병, 임신 등의 이유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자
지원내용 최대 12만원, 1인당 최대 30일 지원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의 이유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최대 12만원의 지원을 제공하며, 1인당 최대 30일 동안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원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업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어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고나 질병, 교육, 임신 등의 사유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의 확인이 있어야 함)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경우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의 세부 사항은 소관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어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사유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12만원
  • 지원 비율:
    • 국비: 50%
    • 지방비: 30%
    • 자부담: 20%
  • 지원 기간:
    • 1인당 최대 30일
    • 단, 4대 중증질환 및 임신 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가능

이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관련 어업인에게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업활동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해양수산부에 방문하여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신청 전 확인사항

어업활동 지원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 최대 지원일수는 기본 30일이며,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비서류(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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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업활동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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