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어업활동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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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사고·질병, 임신 등의 이유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자 |
|---|---|
| 지원내용 | 최대 12만원, 1인당 최대 30일 지원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의 이유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최대 12만원의 지원을 제공하며, 1인당 최대 30일 동안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원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업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어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고나 질병, 교육, 임신 등의 사유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의 확인이 있어야 함)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경우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의 세부 사항은 소관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어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사유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12만원
- 지원 비율:
- 국비: 50%
- 지방비: 30%
- 자부담: 20%
- 지원 기간:
- 1인당 최대 30일
- 단, 4대 중증질환 및 임신 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가능
이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관련 어업인에게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업활동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에 방문하여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신청 전 확인사항
어업활동 지원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 최대 지원일수는 기본 30일이며,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비서류(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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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업활동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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