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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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대당 130만원 - 기타 장비 지원 한도 상이 |
방문신청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어선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장비와 금액은 다양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출처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선장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에 한정됨
본 지원은 어선의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해난안전장비 및 어업생산비절감장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한도는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8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출처URL
지원 내용
어선장비지원 사업은 포항시에 어선 등록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난안전장비 및 어업생산비 절감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장비와 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장비 | 지원한도(금액) |
|---|---|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450만원 |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200만원 |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130만원 |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 승선인원 범위 내(벌당 13.2만원) |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500만원 |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300만원 |
| 어업생산비 절감 장비(위성전화기) | 240만원 |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50만원(장당 15백원) |
| 법정장비(V-PASS) | 120만원 |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²당 |
| 어업용크레인 | 700만원 |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500만원 |
| 산소발생기 | 350만원 |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250만원 |
| 연승(문어)양승기 | 200만원 |
| 전동릴 | 240만원 |
| 자동주유탱크 | 250만원 |
지원금의 60%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선장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포항시 어선 등록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포항시 수산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어선장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지원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원 장비를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 어선검사증서
- 신청서
- 기타 소정의 서류 (해당 시 참고)
신청은 수산진흥사업 모집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포항시 수산정책과에 연락하셔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수산정책과, 054-270-8325
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7
신청 전 확인사항
어선장비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포항시에 어선 등록이 완료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어선검사증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해난안전장비 및 어업생산비절감장비의 종류와 지원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지원율: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수산정책과에 전화(054-270-8325)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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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선장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