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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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 직접입력 | 연중수시 |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하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은 주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은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 분야에 맞춘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장애인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구비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조건 및 법령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연락처는 02-2181-6531입니다. 또한, 정보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8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기업의 특정 제품 및 관심 분야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기업의 제품에 적합한 입찰 정보 선정 및 전달
- 장애인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들은 보다 쉽게 시장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181-6531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 본인이 장애인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정보 입력: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최종 검토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기한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므로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81-6531.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자는 반드시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연중 수시입니다.
- 법령 확인: 신청 시 관련 법령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02-2181-6531
신청하기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8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