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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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 |
|---|---|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의 출산비용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거나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해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여성장애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예외)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자는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변경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유형: 의료지원 및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정부의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입니다.
- 출산한 자
- 임신 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단, 주의 사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확인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신청 전 확인사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며,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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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2-0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