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한도: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진단서 제출 |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신청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이 90% 미만인 경우,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대상자가 재선정되는 경우,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이 70% 미만인 대상자와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이 90% 미만인 경우, 선정 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출처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자로, 이를 위해 국비지원시간의 사용률이 중요합니다.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이 90% 미만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대상자가 재선정될 때는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한도는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20시간에서 최대 450시간(24시간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장애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에는 신청서와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 및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600000015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신청은 매년 12월까지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생활지원과 / 051-240-4824
부산광역시 서구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통해 올바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조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직전 3개월 간 국비지원시간 사용률이 90%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재선정 시: 기존 대상자의 사용률이 총 생성액 대비 70% 미만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심의: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 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 미만인 자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매년 1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생활지원과 / 051-240-4824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6000000158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600000015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