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바로 이용하기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 50% 지원 (1인 또는 법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말: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 지원, 초과분은 70% 지원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 가축사육 면적 기준 초과 시 정부지원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축 및 축산시설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축재해보험을 목적물로 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제출이 요구됩니다.
- 보험료 지원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며, 농업인 또는 법인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경마용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의 50%가 지원됩니다. 만약 4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이 있을 경우, 초과금액의 70%를 고려하여 50% 지원됩니다. 단,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닭(육계·토종닭·삼계), 돼지, 오리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정부 지원을 받은 계약자가 사망하여 축산업이 승계되거나 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에는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 반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0
지원 내용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신청 시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이루어집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축산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 제공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와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사진대지
- 건축물대장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축산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주시 축산과 / 054-779-6295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로,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 해당됩니다.
- 보험료 지원은 가입자 납입의 50%로, 한도는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입니다.
-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 발생 시 변경 계약자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경주시 축산과(전화: 054-779-629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저소득 주민자녀 체육복비 지급
- 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