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가축진료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가축진료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
|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정산 후,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 정산 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지원,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동일 농장 내 중복지원 불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가축진료비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의 50%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청 농정과 /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진료비 지원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내 축산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동일 농장(가족) 내에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하고 정산하여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의 정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진료비 정산액의 50%로,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농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진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3
지원 내용
가축진료비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울진군의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지원은 축산농가가 지출한 가축 진료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정산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은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수의사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농장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울진군청 농정과(전화: 054-789-6793)입니다. 출처: 울진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경상북도 울진군청 농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 후, 진료비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축산업 등록증 사본
- 최근 진료비 영수증
- 신청 농가의 확인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협의하신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니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농정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54-789-6793입니다.
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3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은 경상북도 울진군 관내의 축산농가에 한정되므로, 신청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 농장 내에서 가족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은 매월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비 정산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연간 농가당 지원 한도는 50만원입니다.
-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지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기 전, 지원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울진군청 농정과(전화: 054-789-6793)로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진료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