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가축진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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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방역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된 농가는 제외. |
|---|---|
|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100천원 미만은 50%,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 진료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및 영세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부담 50%를 조건으로 수의사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공식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된 축산농가입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 (소·사슴) : 100두 미만
- 염소 : 300두 미만
- 돼지 : 1,000두 미만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구제역, AI, ASF 등 방역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자세한 조건 및 지원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동물방역과 / 033-249-2688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지원 내용
가축진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우선 지원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 지원내용: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 자부담: 총 진료비용의 50%
- 지원한도:
- 진료비 100천원 미만: 50% 지원
- 진료비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
- 지원유형: 현금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33-249-2688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진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방역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하며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 수의사 진료비 영수증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방역과(전화: 033-249-26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진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입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가에 우선 지원되며, 소·사슴은 100두 미만, 염소는 300두 미만, 돼지는 1,000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구제역, AI, ASF 등 방역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오니, 신청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지급된 진료비용의 50%는 자부담으로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동물방역과 / 전화번호: 033-249-2688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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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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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진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