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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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 지원

가축진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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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방역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된 농가는 제외.
지원내용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100천원 미만은 50%,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 진료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및 영세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부담 50%를 조건으로 수의사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공식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된 축산농가입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 (소·사슴) : 100두 미만
  • 염소 : 300두 미만
  • 돼지 : 1,000두 미만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구제역, AI, ASF 등 방역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자세한 조건 및 지원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동물방역과 / 033-249-2688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지원 내용

가축진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우선 지원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 지원내용: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 자부담: 총 진료비용의 50%
  • 지원한도:
    • 진료비 100천원 미만: 50% 지원
    • 진료비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
  • 지원유형: 현금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33-249-2688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진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방역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결과를 확인하며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 수의사 진료비 영수증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방역과(전화: 033-249-26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진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입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가에 우선 지원되며, 소·사슴은 100두 미만, 염소는 300두 미만, 돼지는 1,000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구제역, AI, ASF 등 방역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오니, 신청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지급된 진료비용의 50%는 자부담으로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동물방역과 / 전화번호: 033-249-2688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진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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