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바로 이용하기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보험료 20,000원 중 10,000원 지원 주요 담보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
기타 온라인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보험료의 절반인 10,000원을 지원하며,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의 담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동일하며, 이로 인해 지원 가능한 대상은 모든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로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중 10,000원이 지원되며,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담보를 포함합니다: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애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지원 내용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총액 20,000원 중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보험은 연간 가입 기준으로 한 사람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애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이 지원은 현금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전화: 02-3775-88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신청 전 확인사항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구비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관련 URL에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진행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상해보험 보험료의 일부(10,000원)가 지원됩니다. 보험의 담보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전화: 02-3775-8899)으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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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