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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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방임, 학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긴급생계비(원칙 1회, 최대 3회) • 1인 가구 기준 780,000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을 상실한 가구, 그리고 특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내용은 최대 3회까지 제공되는 긴급생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진행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다음은 위기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5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출처
지원 내용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생계비: 원칙적으로 1회 지원되며,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1인 가구의 경우 780,0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유형: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질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사유를 겪고 있는 가구로,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방문신청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관할 동(洞)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51-888-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신청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원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1)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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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