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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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최대 1,500천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입원 치료 후 3일 경과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째부터 최대 1년 간 30일 동안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500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지원 신청은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500천원 한도로, 하루 5만원이 실비 지급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구비서류로는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장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일일 지원 금액: 1일 5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인원: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신청을 통해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포함)
- 통장 사본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청도군 주민복지과(전화: 054-370-224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신청인 또는 간병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통장사본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단,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1일 최대 5만원, 연간 1인 최대 1,500천원까지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간병이 필요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장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에는 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 외 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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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3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