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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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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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최대 1,500천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입원 치료 후 3일 경과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째부터 최대 1년 간 30일 동안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500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지원 신청은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500천원 한도로, 하루 5만원이 실비 지급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구비서류로는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장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일일 지원 금액: 1일 5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인원: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신청을 통해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포함)
  • 통장 사본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청도군 주민복지과(전화: 054-370-224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는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받습니다.
  3.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신청인 또는 간병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읍면장 추천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통장사본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 054-370-2246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단,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1일 최대 5만원, 연간 1인 최대 1,500천원까지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간병이 필요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장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에는 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 외 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정부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3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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