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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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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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평택시 관내의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결식 아동에게 하루 10,000원의 급식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신청을 위해서는 결식아동 급식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내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용 아동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평택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

지원 내용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 지원 금액: 1식 기준 10,000원
  • 지원 유형: 현물 급식

이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른 제도로,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기반한 증빙 자료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택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관할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 후, 심사와 대상을 위한 증빙작업을 진행한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031-8024-3092로 문의해주세요.

출처: 평택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

신청 전 확인사항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양육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예: 지역아동센터 등)
  •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평택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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