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2025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2025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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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이나 유산 등으로 휴가를 받을 경우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정해진 기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 종료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처](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지원 내용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 초과 일수 (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됩니다:
-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 기간 중 60일 초과 일수 (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라 출력 후, 필요한 항목을 작성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하고,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경우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신청 제출: 준비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 시)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 기재 필요)
최신 기준 및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신청 전 확인사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휴가 시작일부터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세요.
-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중 적합한 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관련 확인서와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는 1350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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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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