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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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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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
(저소득 가정 등)
-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아동
-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추천 아동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상시신청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주 1회 11,000원의 끼니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양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의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된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추천 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 필요)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평일 및 방학 기간 중 1식당 11,000원의 식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현물로 제공되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주된 대상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

추천된 아동의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정부24 또는 기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해당자에 한함)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기타 증빙서류(추천서 등, 필요 시)

정확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특정 보호조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은 평일 및 방학에 1식 11,000원의 현물 식사가 제공됩니다.
  • 추천을 받은 아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급식지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에 전화(051-610-4614)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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