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 중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기타 추천 아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
|---|---|
| 지원내용 |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토·공휴일 동안 11,000원의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은 정부24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의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급식지원 결정 필요)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조건이나 세부 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URL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혹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
지원되는 내용은 토·공휴일 끼니에 대해 1식 당 11,000원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본 지원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정부24 또는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추천서를 포함할 경우, 해당 추천인의 직위 및 연락처 기재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614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9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아동이 18세 미만인지 확인하십시오.
- 아동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소속인지 검토하십시오.
- 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복하게 지원받기 위해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을 숙지하십시오.
-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급식 지원 결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051-610-46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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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