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독거노인 지원
무의탁·독거노인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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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영되며,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나 요실금과 같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독거어르신 가정에는 매일 요쿠르트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위생용품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제공 |
본 사업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로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어르신
이 프로그램은 특히 치매, 요실금 등 다양한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위생용품과 매일 요쿠르트를 배달하며,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위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처는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전화: 02-2091-3059)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데이터
지원 내용
무의탁·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생용품 지원: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이 제공됩니다.
-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가 배달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도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를 방문합니다.
-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상담받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어르신장애인과(전화: 02-2091-3059)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0
신청 전 확인사항
무의탁·독거노인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국민으로, 독거 어르신에 해당됩니다. 이하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 신청자는 최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치매 및 요실금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독거 어르신 가정에는 매일 요쿠르트가 배달되며, 안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은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59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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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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