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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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권익 향상, 갈등 완화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 ·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구비서류로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입니다:
-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 독거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노인여가활성화 및 효행장려 등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행정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받은 단체
- 노인복지 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단체는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에 대한 확인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지원 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지원은 공모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받는 금액은 선정된 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지원대상으로는 세대 간 이해증진, 노인권익 향상,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노인여가 활성화, 효행 장려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 신청서류인 사업계획서가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각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신청 전 확인사항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신청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 지원조건: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행정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마친 단체입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공모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지원 조건이나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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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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