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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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증 발급받은 선순위 유족 1명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로 거주지 동해시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법적 배우자 |
-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 사망위로금: 30만원(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시) -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방문신청 | - 수당: 상시신청 - 사망위로금: 사망 1년 이내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지원되며, 종합적으로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수당은 상시, 사망위로금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 유족 1명(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 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법적 배우자
위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처URL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는 6·25 전쟁 참전 시 25만원, 월남전 참전 시 20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공통적으로 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의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따르십시오.
- 신청서 작성: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시 필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시 필수)
신청 기한은 수당의 경우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33-530-212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이어야 하며,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빈번하게 놓치는 점: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반드시 사망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외에 추가로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
- 전화번호: 033-530-2123
정확한 정보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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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3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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