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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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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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내용 한방치료비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1.1.~2026.12.31.

대전시는 44세 이하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방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한약비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소득 수준의 난임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대전 소재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전화: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전화: 042-252-8909)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

지원 내용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인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방 치료비 지원: 최대 180만원
  • 지원 항목: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해당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인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전광역시청 방문: 거주지 주소지의 대전광역시청 관련 부서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위에서 제공하는 '참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신청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전 설문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42-270-4841.

출처: 대전광역시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요건: 신청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만 지원 대상입니다. 단, 대전 소재 군부대에 근무 중인 군인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참여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난임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한: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최대 180만원 한도로 한방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비급여 한약비를 포함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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