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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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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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가 동해시에 주민등록 되었고, 임산부가 6개월 이상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비용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산후조리원, 의약품 등 포함)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동해시에서는 출산한 산모 가정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한 산모 가정으로,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산모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동해시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지원 내용

동해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단,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산후조리원
  •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예: 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출산한 산모가정이며, 신생아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해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 당일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당일 발급된 것, 출생아와의 세대분리 등 경우 제출 필요)
  • 출생증명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신청 전 확인사항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여 누락되는 서류나 요건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 (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 당일 발급분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당일 발급분으로, 세대분리거나 배우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제출)
    • 출생증명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기타 서류: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3-530-2404

신청 전에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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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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