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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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NGO 단체 등의 지정 기관에서 법률 상담 및 피해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국내 체류 외국인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NGO 단체에서의 법률 지원(상담)과 피해 구조 | 방문신청 | 접수기관에 문의 |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피해자는 법률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이 필요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간단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특정 국가 출신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지원 내용으로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NGO 단체 등에서의 상담과 법률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다양한 외국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체계입니다.
자세한 사항 및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출처: 경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
지원 내용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394개소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NGO 단체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합니다.
- 법률 지원이 제공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은 상담 및 법률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 182
출처: 경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는 NGO 단체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기관의 안내에 따라 상담 및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사본
-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내용 상세 설명
정확한 신청 기한 및 추가 문의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
신청 전 확인사항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은 피해 구조 및 법률 상담이 포함되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는 NGO 단체에서 이루어집니다.
- 신청은 지정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전화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연락해 주세요. 더 숨겨진 정보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관기관: 경찰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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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찰청 · 데이터 기준일: 2026-04-2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