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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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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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초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서비스는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추천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매년 초에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받기 위해서는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인 요건이나 세부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지원 내용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추천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의 순위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국민임대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 및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입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입증서류

신청 기한은 매년 초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신청 전 확인사항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나 문의처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된 국가보훈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
  •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방문신청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신청기한이 매년 초라는 점 유의
  •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를 준비하는지 확인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신청하기 전 반드시 모든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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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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