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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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 지원내용 |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이미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10만원을 지급받는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기한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54
지원 내용
광양시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본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주민복지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61-797-281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공식 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를 준비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신청 시에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광양시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 및 최신 기준 확인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민복지과/061-797-2814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을 위해 제공해야 할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은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061-797-28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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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5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