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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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이며, 혼인신고가 1년이 지난 부부(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단,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부부당 1회에 한해 진단비 20만원 이내 지원. 지원항목: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는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청구는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능.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진단비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지원대상은 진주 거주 여성의 혼인신고 1년 이상 부부이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신청하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상남도 진주시의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배우자(남편)는 경남 내 거주)으로,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난 부부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의 사실혼 부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는 부부는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진주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55-749-5764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4

지원 내용

경상남도 진주시의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금액: 부부당 1회에 한하여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 지원항목: 지원 항목으로는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검사기한: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청구기한: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과정은 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진주시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상남도 진주시의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동의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3. 배우자는 정부24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신분증
  • 도장 (미동행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4

신청 전 확인사항

경상남도 진주시의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과 경남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부부로, 혼인신고가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부부당 1회에 한하여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입니다. 검사기한은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절차를 위해 배우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발송된 문자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부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5-749-5764.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7-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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