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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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
|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이 지원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두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출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지원 내용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 지원 방식: 분기별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이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필요한 신청 서류을 준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출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세요.
-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상세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600-8001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신청 전 확인사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신청 방법 및 기한: 상시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확인: 고용보험료의 20~30%가 분기별로 지원되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확인: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600-800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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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1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