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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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
| 지원내용 | ○ 명절격려금: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단,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학습참고서비: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명절 격려금과 학습 참고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격려금은 연 2회 제공되며, 학습참고서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명절격려금:
-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 비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학습참고서비:
-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각 자녀당 40,000원 지원
- 비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이 지원은 연 2회 제공되며,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0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절격려금
-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급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제외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금액: 자녀당 40,000원 지급
- 지원시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제외대상: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각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은 아래의 단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명절격려금 또는 학습참고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지급된 지원금은 지정된 시기에 자녀의 교육비 또는 명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구소득 확인서류 (중위소득 65% 이하 확인)
- 자녀의 재학증명서 (학습참고서비 지원 시)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성평등가족과(전화: 02-2286-6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0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특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학생 자녀 범위: 학습참고서비 지원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전 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명절격려금은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이며, 학습참고서는 자녀당 40,000원이 지원됩니다. 각각 연 2회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성평등가족과(전화: 02-2286-6840)로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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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2-0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