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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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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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내용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현금(감면)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제공하며,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인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국민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031-390-0656)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군포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들로 한정됩니다.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중 한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이며, 동시에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또는 만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기도 군포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5

지원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해당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감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조건을 갖춘 모든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지원 기준과 세부 사항은 필요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군포시 복지정책과로 하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031-390-0656입니다.

출처: 경기도 군포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지원대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장애인
  • 법정 한부모세대
  • 만성질환자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90-0656

출처: 경기도 군포시 바로가기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자는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이며,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또한 없습니다.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제공되는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이 적합한지 점검하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포시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31-390-065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처URL.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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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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