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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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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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1. 기장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30,000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기장군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연령 기준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령에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657)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33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공되는 지원 제도로, 신청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분기별 30,000원
  • 지원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해당 월 10일에 지급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단,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방문 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657

출처: 기장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3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 신분증
    • 통장사본 (대상자 명의)
    •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대상자 및 대리인)
    • 통장사본 (대상자 명의)
    •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 (대상자 및 대리인)
    • 통장사본 (대리수령인 명의)
    •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 관계 확인 서류 (대상자와 대리수령인 간의 관계 증명)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족으로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657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51-709-4657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3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3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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