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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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 연탄 및 등유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
방문신청 | 매년 7월 ~ 12월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연료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에게 연탄과 등유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매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한민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은 연탄 및 등유를 이용한 난방연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타급여 포함)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등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등유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며, 장애인 및 독거노인이 포함됩니다. 지원 구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38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연료 지원 프로그램은 연탄과 등유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매년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이 필요며, 신청 기한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2-613-3792).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신청서 작성: 해당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요청하여 작성합니다.
- 방문 신청: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및 확인: 제출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신청 결과는 후일 통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및 독거노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제공)
신청 기한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가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전화: 062-613-3792)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38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연탄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포함됩니다. 등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지원받은 난방연료는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매년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62-613-3792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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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3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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