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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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2만원 지급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명절에 가구당 2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주민을 위한 명절 위문품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입니다. 단,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위문품비는 명절인 설과 추석에 지급되며, 가구당 2만원씩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여부는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 및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02-2091-3318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5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제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는 매년 명절인 설과 추석에 가구당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단,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양아동 또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해당 수급자를 확인 후 자동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지원 조건에 대한 최신 기준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사업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구는 명절(설, 추석)마다 가구당 2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의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명절 위문품비 지급 시기 확인: 지원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 공무원의 확인: 해당 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신청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전화: 02-2091-3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는 신청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입니다. 단,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명절 위문품비는 가구당 2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되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도봉구 생활보장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생활보장과
- 전화: 02-2091-3318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권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2-05.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