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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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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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의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군비 80%와 자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나이순(고령순)으로 선발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 (군비 80%, 자담 20%)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축산과(063-640-2417)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입니다. 즉, 본 프로그램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전업 여성 농업인일 것
  •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임실군이어야 함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나이순(고령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따라서 고령의 여성 농업인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편의의자 구입비의 80%를 군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담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축산과 / 063-640-2417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7)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 지원자는 편의의자 구입비에 대해 군비 80%를 지원받으며, 나머지 20%는 자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의자 구입 비용이 100만원일 경우, 군비로는 8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지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나이순(고령순)으로 선발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축산과 / 063-640-2417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라북도 임실군의 농업축산과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관련 심사를 기다립니다. 지원 신청량이 초과할 경우, 나이 순으로 선발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농업인 확인서
  • 기타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063-640-241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7

신청 전 확인사항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들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발기준: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나이순(고령순)으로 선발됩니다.
  • 지원내용: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으로, 군비 8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 문의처: 농업축산과에 전화(063-640-2417)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3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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