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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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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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65세 이상 법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몸 어르신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운 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방문신청 상시신청

본 건강검진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되며, 홀몸 어르신들에게 주 3회 이상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하여 건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법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하 홀몸 세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법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5)

지원 내용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는 요건에 맞는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품목: 우유 또는 요구르트
  • 배달 빈도: 주 3회 이상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되며, 주로 65세 이상의 법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과 65세 이하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물로 이루어지며,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2148-2232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지원이 확정되면, 주 3회 이상의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생활 어려움 증명 관련 서류 (등록장애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5

신청 전 확인사항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신청에 앞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청자는 65세 이상 법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몸 어르신이어야 하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포함됩니다.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능하나, 청구내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가 제공되며, 건강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접수 후 안내됩니다.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에 전화 문의 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48-2232입니다.

신청 전 위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필요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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