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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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양평군 산후조리비 50만원 현금 지급 (출생아 1인당)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양평군에서는 신생아의 출생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건강증진과(031-770-35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양평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즉, 양평군에 최소 6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가정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신생아 1인당 5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양평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양평군의 건강증진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출처: 경기도 양평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5
지원 내용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지급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지원 유형: 현금
신청자는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양평군 건강증진과를 통해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문의처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대한 최신 기준이나 절차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1-770-3538
출처: 경기도 양평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 준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양평군청 건강증진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신청 후, 제출한 서류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신청서
지원기준 및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건강증진과 / 031-770-3538
출처: 경기도 양평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5
신청 전 확인사항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조건: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신생아 출생일: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건강증진과(전화: 031-770-35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부모님과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돕기 위한 유익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내용을 미리 점검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출처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