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소초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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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육성소초광 지원

양봉산업 육성소초광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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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양봉업 등록된 관내 양봉농가
지원내용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진행되며, 등록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소모품 및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공식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봉업 등록이 완료된 관내 양봉농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축산법 제3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양봉농가이어야 함

또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1월: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월: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3월: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4월~12월: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현욱 / 054-830-6288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7

지원 내용

양봉산업 육성소초광 지원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사업개요: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양봉 사육농가에 필요한 소모품 및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에 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세부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년 2월: 보조금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년 3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
  • 2025년 4월 ~ 12월: 사업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자세한 정보는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신현욱, 054-830-6288)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소초광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신청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된 신청서는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검토되며, 지원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3.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봉업 등록증 사본
  •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상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현욱 / 054-830-6288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www.gov.kr

신청 전 확인사항

양봉산업 육성지원 신청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확인: 지원 대상은 양봉업으로 등록된 관내 양봉 농가입니다. 자신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신청은 1년 중 상시 가능하지만, 연중 사업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조건: 양봉 사업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할 법적 근거: 신청에 관한 법적 근거는 축산법 제3조 및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입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환경축산과 신현욱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4-830-628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의성군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양봉산업육성추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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