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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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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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보조 50%, 자담 50%) 방문신청 2026.1.~2026.2.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제공하는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프로그램은 관내 등록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승인된 보조금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방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가축사육허가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축산과/041-339-7813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2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예산군 관내에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양돈농가입니다. 이로 인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 제품 구입비의 5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농가 자담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유형이 현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입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가축사육허가증과 신청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축산과(전화: 041-339-7813)로 가능합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변동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25

지원 내용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제공하는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양돈농가
  •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비율: 보조 50%, 자담 50%
  • 지원 유형: 현물

이 지원을 통해 양돈농가는 분뇨분해 촉진제품을 구입할 경우, 총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축산과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축산과 / 041-339-7813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2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신청: 충청남도 예산군의 축산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축사육허가증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축산과/041-339-7813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해당 지원은 예산군 내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양돈농가에 한합니다.
  • 지원내용: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에 대해 보조 50%와 자담 50%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축사육허가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이 지원사업은 축산법(제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조건: 특정 조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축산과 (전화: 041-339-7813)

추가 정보는 충청남도 예산군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2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2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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