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폰 지원
안심폰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안심폰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 안심폰 보급, 통신료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안심폰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며,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안심폰의 보급, 통신료 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포함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3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안심폰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이 프로그램은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에게 안심폰을 보급하며, 통신료 지원과 정서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 나이: 65세 이상
- 거주 형태: 독거(혼자 사는) 노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세한 지원 조건 및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통합돌봄과 / 032-440-7924
출처: 인천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35
지원 내용
안심폰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안심폰 보급: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안심폰을 제공하여 통신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 통신료 지원: 독거노인의 통신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 032-440-7924
출처: 인천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3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심폰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후, 필요한 상담 진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심폰 보급 및 관련 서비스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복사본
- 거주지 증명서
안심폰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통합돌봄과(032-440-79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24 공식 데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안심폰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동 불편 독거노인으로 제한됩니다.
- 안심폰 지원사업은 현물 지원으로,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가 안심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 자세한 지원조건이나 기타 변경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32-440-7924입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3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무상보육 추진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안심폰 지원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7-0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3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