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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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원(현금)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복지지원과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연령: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호 종료 여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부터의 보호가 종료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 신청 방법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복지지원과(전화: 053-664-2552)로 가능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링크]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복지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는 문의처인 복지지원과에 전화(053-664-2552)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 출처: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지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소 확인서
- 기타 지원 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053-664-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4000000101
신청 전 확인사항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인지 확인하기
- 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 신청이 필요하므로 주소지 관할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를 방문할 준비하기
-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함
- 지원 내용과 자립정착금의 세부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기
- 문의가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기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053-664-2552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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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40000001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