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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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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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희망리턴패키지: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경영개선지원: 후속 사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및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 교육 및 취업장려수당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경영위기나 폐업 예정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경영위기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재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선정기준: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선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8

지원 내용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폐업을 지원합니다.
  • 재취업지원: 재취업 교육, 기업 수요 연계 특화 교육이 제공되며, 취업 활동 시 월 40만원, 취업 성공 시 60만원의 전직 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 교육이 진행되며,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의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 최대 2천만원 지원되며, 지원금만큼 자부담이 요구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온라인 신청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를 반드시 참조합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사항과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사업별 공고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사업 공고 참고)

자세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8

신청 전 확인사항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재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확인: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확인: 각 지원 사업마다 제공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떤 지원이 적합한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조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지원 기준 및 조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01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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