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및 장애 의심이 있는 범죄 피해자
  • 피해자 사전평가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방문신청 접수기관별 상이

이 프로그램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본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포함,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로서,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처

지원 내용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 및 보조합니다.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표현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지원은 만 19세 미만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방문: 해당 기관(법무부)으로 방문하여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상담 내용 확인: 상담 후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법무부에서 제공)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피해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110-3140

출처: 법무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5

신청 전 확인사항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 피해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내용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여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법무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