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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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가 신청은 최소 20인 이상의 단체로 가능하며, 분기별로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방식은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취약계층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단체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등 포함) |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대면/비대면) |
직접입력 | 분기별 사전신청 |
신청 방법 및 최신 기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 단체 및 기관: 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이 신청 가능한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 어르신
- 장애인
- 성매매 피해자
- 청년
-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 실직자
- 노숙인
- 약물중독자
- 조손가정
- 저신용자
- 일반 대상:
- 성인/청소년: 환경 또는 생활습관 질환자, 스트레스 관리 개선이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선정기준은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해당 소속기관별로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지원 내용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정책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및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 청소년, 유아 등
- 지원 내용: 산림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지원 형태: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이 프로그램은 최소 20인 이상의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별로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은 분기별 사전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는 참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산림청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 결과 대기: 제출된 신청서는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신청서
신청 기한은 분기별로 사전신청이 필요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2-719-4222입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신청 전 확인사항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 최소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분기별 사전신청 필수, 일정 확인 필요
-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필수, 미비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직접입력으로만 가능, 온라인 절차 숙지 요망
- 선정 기준: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 확인 필요
- 적합한 프로그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이므로, 지원 필요성이 명확해야 함
- 공식 사이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 확인 필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2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산림청 · 데이터 기준일: 2026-01-2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