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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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제공되는 '사망위로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제외) |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위로금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02-3396-5305)로 연락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입니다. 유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률에 의해 관련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따라서, 위의 해당 법률에 근거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의 유족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출처URL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1회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거주하고 있던 대상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20만 원
- 지급유형: 현금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02-3396-5305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복지정책과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지원금을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3396-5305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이며, 유족은 제외됩니다.
- 사망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로 인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지만,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3396-5305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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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2-05.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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