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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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거주 농업인 중 1,000㎡ 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법인 제외) |
|---|---|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0.1ha~1.0ha까지)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 신청기한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밭농업직불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에게 제공됩니다. 노동 강도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주소 기준)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을 밭농업으로 경작하는 자
- 법인은 제외되며, 대인본 기준에 해당해야 함
따라서,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농업인이여야만 밭농업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4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밭농업직불금 지원은 농업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의 농지에서 1,000㎡ 이상 밭농업을 수행하는 자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농업인당 0.1ha에서 1.0ha까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됨)
-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시 확인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 (전화번호: 063-280-2645)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밭농업직불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되므로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인지 확인합니다.
-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농지 관련 서류 (농지 위치,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농생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80-2645.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상세안내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을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의 밭농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법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의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 직불금은 농업인당 0.1ha에서 1.0ha까지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원에 관한 법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청 농생명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280-2645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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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