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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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
|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방문신청을 통해 2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2-481-4205)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목재 산업 관련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분야에서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1종~제4종)
-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변동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산림청 출처URL
지원 내용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대상 기관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사업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산림청 목재산업과이며, 전화번호는 042-481-4205입니다.
출처: 산림청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정해진 기한인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결과를 대기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2-481-4205)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
신청 전 확인사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분야는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및 목재등급평가사입니다.
-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매년 2월말까지입니다.
- 구비서류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지원 내용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해당합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로 연락주십시오.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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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산림청 · 데이터 기준일: 2026-02-1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