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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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3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기본보육료 80%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 312,000원 - 2세: 240,800원 - 3세: 124,000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둘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양육을 돕습니다. 이 지원은 부모의 거주 조건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통영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이어야 하며, 둘째 이후 자녀는 24개월에서 4세 사이의 연령여야 합니다.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계속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정부24
지원 내용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로,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이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연령 정부단가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 지원금액 1세 (2024년생) 412,000원 100,000원 312,000원 2세 (2023년생) 340,800원 100,000원 240,800원 3세 (2022년생) 224,000원 100,000원 124,000원 지원금액은 기본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유형: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여성가족과(055-650-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0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경상남도 통영시의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보육료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전화: 055-650-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07
신청 전 확인사항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통영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둘째 이후 자녀는 24개월에서 4세 사이여야 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이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은 방문신청을 통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로 신청인 제출서류와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액이나 기타 세부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통영시 여성가족과(055-650-46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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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0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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