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학칙에 규정된 단체복) 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
|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예: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은 차액 10만원까지 지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
| 신청기한 | 2025년 3월 3일 ~ 12월 5일 |
올해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대안교육기관과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비 지원을 시행하며,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40만원이며, 지역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문의: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6
출처: 경기도 시흥시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25년도 입학 기준 1학년 신입생
- 입학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지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해당 교육청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하며, 해당 지원청을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은 입학지원금 상한액이 30만원인 경우, 차액인 1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은 교복지원금 상한액이 33.6만원인 경우 최대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에 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흥시 교육자치과 / 031-310-3496
출처: 경기도 시흥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2
지원 내용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경기도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 시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5년 3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입생이 재학하는 학교 소재지의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교복 및 입학 지원금 상한액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은 입학지원금 상한액이 30만원이므로, 차액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재 학교의 경우, 교복 지원금 상한액이 33.6만원으로, 차액 6.4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니,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시흥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제시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 (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 (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 (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신청은 2025년 3월 3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시흥시 교육자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10-3496)
출처: 시흥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2
신청 전 확인사항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 경기도에 전액 신청은 불가하므로, 각 기관의 지원금 상한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교규정, 구매내역서, 통장사본,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시흥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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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7-2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