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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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은 대덕구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 산모에게 건강회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대덕구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원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 사용 가능) | 방문 신청 (대덕구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산모로, 대덕구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 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산모는 대덕구에서 제공하는 건강회복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공고된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
지원 내용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 산모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사용 목적: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 사용처:
- 산후조리원
- 병의원
- 약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 지급 조건:
-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 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 (산모 명의 통장)
본 지원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합니다.
-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 서류(해당자만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정확한 정보는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작성한 신청서, 그리고 산모회복비 사용처에 대한 지불 증빙서류입니다.
- 해당자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계좌 입금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08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81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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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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