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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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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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은 대덕구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 산모에게 건강회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대덕구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원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 사용 가능) 방문 신청 (대덕구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산모로, 대덕구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 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산모는 대덕구에서 제공하는 건강회복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공고된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

지원 내용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 산모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사용 목적: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 사용처:
    • 산후조리원
    • 병의원
    • 약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 지급 조건:
    •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 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 (산모 명의 통장)

본 지원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합니다.
  2.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 서류(해당자만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정확한 정보는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작성한 신청서, 그리고 산모회복비 사용처에 대한 지불 증빙서류입니다.
  • 해당자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계좌 입금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08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81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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