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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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신청은 제천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며,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수도사업소(043-641-4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60000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으로,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 / 043-641-4890
출처: 제천시 www.gov.kr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는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감면의 형태로 제공되며,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요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1부가 필수이며,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641-4890.
출처: 제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60000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제천시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감면 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수도사업소(043-641-4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확인: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주민등록 등본 1부는 필수이며,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로 문의하세요.
신청 전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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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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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60000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